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중국인들의 국내 수도권 부동산 매입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동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1만 7000명으로, 이 중 중국인은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2089명), 경기(7842명), 인천(2273명)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중국은 한국 국민이 자국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의 거주 조건이 필요하다”며 “반면 중국인은 한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큰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호주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중국 등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