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 영위를 계속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소속 직원들이 수년간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과태료 3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들에게는 주의 등을 처분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6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흡수·합병하는 영업 양수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OK금융그룹은 올해 초까지 계열사들을 통해 대부업을 영위하며 금융위가 부과한 영업양수 인가의 부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관련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또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허위 제출했다.
특히 OK금융그룹은 금감원 검사 기간 중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와 관련해 대주주가 대부업체면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 실적에 계열사 대부업체를 빠뜨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에 동일 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3개 법인을 빠뜨렸고, 총 16개 보고 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개 법인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직원들의 자금 횡령도 문제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 A 지점 소속 직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 6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이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횡령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B 지점 소속 직원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8월 7일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2억 5300만 원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