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에 여권 인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8·15 특별사면 결정에 좌·우 성향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사진=뉴데일리
좌익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국과 최강욱의 범죄는 입시, 교육 및 취업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이 실로 지대하다”며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탄압받은 민주투사인 양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은 이 정부가 이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도덕적 기초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우파 성향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정치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형사범·중소기업인·운전업 종사자·운전면허 벌점자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력의 악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의 의미와 상관없는 자녀 비리의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뇌물 관련 야당 의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