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전한길 뉴스) 대표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대표의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다수결 끝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반 당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 등으로 전 대표의 경우 두번째로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로 의결됐다.
여상원 위원장은 “징계가 아닌 사실상 주의 조치를 하자는 의견과 징계는 하되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한길 씨가 전과도 없고 향후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 본인에게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 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일반 당원의 징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저만 오히려 이렇게 출석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가해자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징계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