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JMS가 MBC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15일 ‘나는 생존자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 다큐멘터리다. JMS와 더불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를 다룬다.

앞서 지난 12일 심문기일에서 JMS 측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선교회와 회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Inc.)에 있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전작인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지난 2023년 2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판단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