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및 하반기 금리 하락 등의 영향까지 겹치며 전세의 월세화는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신규 계약 건만을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전세 비중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59%)과 비교해 7%p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41%에서 48%로 7%p 상승했다.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을 기준으로 한 확장지표의 경우, 전세와 유사한 계약 비중은 59%에서 53%로 1년 사이 6%p 줄고, 월세와 유사한 계약 비중은 41%에서 47%로 늘었다.
이는 과거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점차 전세·월세 간 균형에 가까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구(62%),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53%), 중구(53%)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많은 도심과 강남권의 경우 임대차 비용이 높은 동시에 유동성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월세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작용했다.
반면 도봉구(69%)·동작·양천구(61%)·성북구(60%)·노원구(59%)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전세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6·27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퇴거대출 1억 원 제한, 정책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마련이 까다로워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한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化’로 가는 전세의 월세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집계됐다.
1~7월을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는 ▲2022년 84만 3078건 ▲2023년 83만 8773건 ▲지난해 83만 2102건으로 모두 80만 건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섰다.
이 기간의 월세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4만 3622건 ▲경기 29만 2205건 ▲인천 5만 1935건 등으로 월세 계약이 두드러졌다.
또 ▲부산 6만 3171건 ▲경남 4256건 ▲충남 3만 7117건 ▲대전 3만 6091건 등 일부 지방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단위 규모에서 월세 계약 비중은 ▲2020년 40.7%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2024년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전세 비중은 ▲2020년 59.3% ▲2021년 57.5% ▲2022년 49.0% ▲2023년 45.0% ▲2024년 42.7%에 이어 올해 38.1%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