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급증에… ‘외국인 취득 허가제 도입’ 법안 발의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 1만 7000명
중국인 전체 64.9% 1만 1346명 최다
고동진 의원 “중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역차별 문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 제기”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중국인들의 국내 수도권 부동산 매입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