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 사이 서울시 내 주택 이상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가족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법인자금 유용에 따른 의심 거래와 편법 증여,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가 서울시 주택 이상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사진=뉴데일리
국토부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 내 주택 이상 거래에 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108건 중 1건이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행위 기준으로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사례. 사진=국토부 보도자료
적발 사례 가운데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도 있었다.
또 다른 매수자는 조모(祖母)로부터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 8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조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중 보증금을 뺀 대출가능액이 3억 8000만 원에 불과해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에 매수자는 조모를 주소지에서 전출시켜 대출액을 7억 3500만 원으로 올렸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조모를 다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시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6월에도 진행하며, 올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을 적발했고, 지난해 1∼10월 신고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133건에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이상 거래 중, 가족 소속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 사진=국토부 보도자료
또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2만 4000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거래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까지의 주택거래분 가운데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대상으로 지난 3월 기획조사에 착수해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160건이 적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