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40억 원 이상으로,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네이버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총 182억 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네이버 재직 당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 4000만 원,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 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은 440억 9415만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 7808억 원으로, 이 중 네이버 주식이 약 23억 860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2166주·10억 3423만 원), 애플(894주·2억 4668만 원), 팔란티어(580주·1억 1113만 원), 엔비디아(466주·9200만 원) 등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이더리움 466만 원, 비트코인 1503만 원 등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도 41억 1317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은 토지 36억 8203원, 아파트·단독주택은 97억 3463원으로 신고됐다.
한 후보자는 1967년 경기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의 첫 여성 CEO로 재직하며 검색·커머스·콘텐츠·핀테크·AI 등 핵심 사업의 모바일 전환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과거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포털이 음란물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년 뒤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