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 정상에게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내면서 이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50% 관세를 포함한 8개국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챗GPT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브라질 50% 외에 필리핀은 2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각각 30%의 관세율을 적용한 서한을 각국 정상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발표와 비교해 필리핀은 17%에서 3%p 그리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p 소폭 올랐고, 알제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스리랑카(44%→30%)·이라크(39%→30%)·리비아(31%→30%)·몰도바(31%→25%) 등은 각각 하향 조정됐다. 해당 관세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국가는 브라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브라질에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했지만, 정치적 이유를 제기하며 40%p 올린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불명예”라면서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과 브라질 간 기존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신은 무역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를 다른 나라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90일 유예를 거쳐 이달 9일로 잡았다가 8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 발표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었다.

아직 유럽연합(EU)과 인도 등 주요 교역 상대에 대한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