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당국이 투기 과열의 조기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의 상승의 조기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은 5월 첫째 주에 0.08%, 둘째 주에 0.10%, 셋째 주에 0.13% 상승하는 등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권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매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재지정으로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달 들어 다시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시장안정조치 검토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방침도 재확인했다. 수도권에서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매입약정을 통해 이달만 37만 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11만 4000호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와 연계해 위법자에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합동단속반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