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 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걸그룹 뉴진스. 사진=뉴데일리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지난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 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