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 사진=뉴데일리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 원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15%로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49.52%, 41.15%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8.34%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준석 전 후보 그리고 0.98%에 그친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두 사람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또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 전,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적법 여부를 판단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원이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두 정당의 청구액은 총 847억 원이었지만, 선관위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6억 8000여만 원, 14억 7000여만 원을 감액해 보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선관위 보조금, 당비 외 다른 방식으로도 선거비용을 조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23시간 만에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 4000만 원을 모금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 원을 모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