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자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