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중흥건설이 총수(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동시에 공정위는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수 2세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소유의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에 대해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원주 회장의 중흥토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정원주 부회장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지난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다. 이에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다. 때문에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시공 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중흥토건이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 6780억 원, 이익 1조 731억 원을 확보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지난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 계열사로 뛰어올랐다.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정원주 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 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