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경찰이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개그맨 이경규 씨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의 사건에 대해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 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면서, 주차 관리 요원으로부터 실수로 자신의 차와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전달받았다.
이 씨는 자신이 타인의 차를 타게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운전해 회사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량 소유주가 경찰에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규 씨 측은 “감기·몸살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황장애 치료약도 함께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