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들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향해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계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대장동·위례 개발, 성남FC 후원금 뇌물 사건 1심 재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두 법원 모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들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나.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사법부는)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게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기일을 미룬 데 근거로 본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를 적용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이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법률 분야에도 해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다.
이 전 총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진 않는다”며 “게다가 헌법 68조(2항)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5년 후엔 어떻게 할 건가.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건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며 “사법 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반명(反이재명)·개헌 연대를 이뤄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