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 4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스탠포드 호텔에서 고 김새론 씨 관련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11일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한 총 40억 원(각각 20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씨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씨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두 아파트의 현 시세는 총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매매됐다. 서초 벽산블루밍은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가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원은 김세의 씨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해 신청한 김수현 측의 가압류 신청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으로, 법원은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달 20일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김수현 측의 청구가 일리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는 만큼, 채권자 측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세연과 김수연 측의 법적 공방은 올해 3월에 비롯됐다. 가세연은 배우 고(故) 김새론 씨 사망을 조명하며, 김수현이 지난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6년간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 사진=뉴데일리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고 김새론 씨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고 김새론 씨 유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동시에 김수현 측은 이들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가세연에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