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사용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데일리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6월 12일로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측의 출석 요구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돼 있고,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직후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3차 출석 요구 시점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