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한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요구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까지 3년 치 2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노조 측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0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노조 측이 실제 이 안건을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동시에 사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사실상 이에 반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