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의 게임 성능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게 맞지만, 이것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것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데도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도입 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GOS 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며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에서 비롯됐다.
삼성전자가 2016년 출시한 갤럭시S7 시리즈부터 탑재한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기기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사용자의 게임 몰입감을 저하한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GOS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사용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성능 의무화를 고지하지 않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사용자 1인당 30만 원씩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