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선고보다 4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제출된 반성문이나 법정 최후변론만으로는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안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지만 감정 결과 그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