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중지한다. 사진=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내달 22일부터는 번호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 행위 전반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사례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하거나 반복·야간 연락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는 카카오톡으로 이 같은 불법 대부 행위를 발견했을 시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