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으로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게 된다면, 재판부의 조건을 따라야 하는 만큼 행동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