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확률형 게임 아이템 판매하면서 이용자에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사진=크래프톤


공정위는 16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각각 2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국내 2위 게임사이고, 컴투스는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이용자에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이라는 이름의 확률형 아이템 2종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런데 ‘가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1개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로 0%임에도, 최소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하면 5번째 구매할 때는 ‘불운 방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5번째 구매하더라도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했는데, 이를 구매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의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였지만,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게임사에 과태료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작위 명령을 부과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사 사태 방지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하고,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소비자들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보상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