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 기업인 콜마그룹의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회사 경영원을 둘러싸고 윤 부회장 등 남매간 갈등이 촉발된 상황에서 부친인 윤 회장의 현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한국콜마


콜마그룹은 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마홀딩스 측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윤동한 회장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는 취지의 내용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경영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면서,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에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30.25%)가 된 이래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윤 부회장은 올해 4월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 합의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뉴데일리


이에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창업주의 중재에도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자 윤 회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회장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