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 경영진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데일리


지난 1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그간 금융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전 이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이들의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 아무개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심지어 방 의장은 당시 양 씨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2020년 10월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렇지만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한 보호예수를 우회해 상장 이후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이득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