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공익제보자를 협박해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현석 프로듀서 측은 재판 결과에 아쉽다면서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뉴데일리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프로듀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받을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프로듀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듬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비아이와 양 프로듀서 등 4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양 프로듀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2심에서 양 대표의 예비적 범죄사실에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면담 강요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

2심 재판부는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2023년 11월 양 프로듀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로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 프로듀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양 프로듀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YG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