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대학생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초구 잠원동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데일리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28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25일 그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 2000만 원) 대신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속여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다.

문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가격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의원이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서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이 향후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