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경찰이 며느리와 손주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데일리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62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유가족 측은 경찰에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며느리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범행동기와 함께 여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했다.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고,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 등에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