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례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하겠지만, 안 된다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그렇듯 방송3법을 포함해 여야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일정에 대해 “8월 4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을 먼저 올릴지는 저희도 모른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법안 내용 중 반헌법적·위헌적 내용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