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뉴데일리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의 단계별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TF의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