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개회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이 끝난 후, 방송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는 당 최고위원 후보이자 수석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3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후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며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영방송의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재적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됨에 따라 방송3법이 안건으로 우선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뜻한다. 오랜 시간 토론함으로써 발언자의 주장을 극대화하고 상대 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건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국민의힘에 토론 종결권을 발동하더라도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오는 5일 종료 예정인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어,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