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강펀치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지금 이 시각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교회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은 특검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용석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부지법 사태의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혐의들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건은 1심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고성국
1심 끝났죠.
강용석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미 1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미 얘기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과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따지겠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혐의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압수수색의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고성국
그러네요.
강용석
오로지 지금 기독교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교회에 대해서만 구명 요청을 했거나, 교회만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다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고성국
그러고 보니 세이브코리아를 주관했던 손현보 목사도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강용석
압수수색 당했죠. 김장환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전부 압수수색 당했고 전광훈 목사님도 오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한 건 한참 전인데 그 이후에 무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고성국
전혀 없죠.
강용석
그러니까 순전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겁을 주는거죠.
고성국
지금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사 혐의 아니예요.
강용석
네.
고성국
주로 전화 연락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휴대전화 제출을 하라든지 뭔가 이런 조치들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강용석
그러니까 결국 휴대전화 받으러 간 건데 교회 안을 털어서 나올 게 있냐고요.
고성국
지금 경찰은 교회 전체가 교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는건가요.
강용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이걸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전체를 털어봐서 뭐가 나오거나 혹시 걸리면 걸려라하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거죠.
고성국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교 탄압으로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사의 나름의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용석
네.
고성국
그것에도 너무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용석
교사를 했다면 어떤 사람을 교사했다라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특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혐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가담자들 중에 한두 명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는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고성국
그러니까요.
강용석
그런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거죠. 그 당시 어느 정도 수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스톱을 했던 건데 말이죠.
고성국
그렇지, 그때 나왔으면 그때 했어야죠.
강용석
그때 했어야죠. 그런데 그때도 수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멈췄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이라도 해라 이거는 순전히 정권 눈치 때문에 인거죠. 일단 압수수색이라도 해 봐라, 이 정도까지는 성의 표시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닌가. 지금 경찰 인사를 앞두고 경찰들이 과잉 정권에 대한 충성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고성국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이것을 집행하겠다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못하게 막으면 그 순간 이제.
강용석
또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혐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고 변호사가 입회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압수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정식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성국
변호사를 불렀는데 변호사 오기 전에 압수수색을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용석
그건 그 자체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하니 누군가 한 명한테 현장을 꼭 찍으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반드시 압수수색 나온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시고요.
고성국
네.
강용석
신분도 단순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 찍어놓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면 되는 것 이거든요.
고성국
그렇죠.
강용석
그 확인하는 절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고성국
공무를 집행하러 왔으니까 이름을 감출 이유가 없죠.
강용석
공무 집행에서는 당연히 신분과 직급 등 이런 것들을 밝히도록 돼 있고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사진 찍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겠다. 우리는 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다고 그쪽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구요. 동의를 안 해도 어차피 CCTV가 있기 때문에 다 찍히고 있다. 불법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 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8월 5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WKH9OqMK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