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성남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 시행> 보도자료 일부
국방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탓에 경사지에선 법률에서 허용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경사 지형에 있는 정비구역에선 높이가 다른 개별 건축물의 경우, 대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층수를 제한한 만큼 고도가 높은 부지에선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국방부 측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라며 “군 작전 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은 전술항공기지 16곳, 지원항공기지 10곳이 있다. 도심에 인접한 공항은 대구와 성남·수원시 등 약 3곳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성남시와 수원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성남시에는 태평동과 신흥동, 수진동 등 구(舊) 성남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그동안 경사지가 많아 기존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