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진공장에만 2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하다”며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 재계약·폐업을 앞세운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를 반복해왔다”며 “차별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약 1900명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