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지난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가 1심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용민 씨. 사진=뉴데일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민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월 2일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고, 당시 김 여사의 팬카페에서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허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대와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김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