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것에 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은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엄이라는 사건은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불러온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명확하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권까지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헌재 판결이 향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작동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만 떼어서 잘했냐 못했냐고 하면 안 된다”며 “계엄권 발동에 앞서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번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계엄권 발동의 정당한 배경으로 헌법상 사회질서 교란 시 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