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해 가장 책임이 막중하고,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