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이승화 전 CJ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문을 콜마홀딩스에 전달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비앤에이치


1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29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표는 이승화 전 부사장이 CJ그룹 근무 당시 경영 성과 부진으로 퇴진한 전력이 있으며,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바타비아의 경영 관리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켜 그룹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해 왔다.

윤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해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윤여원 대표의 친오빠이기도 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개선을 위해 여동생인 윤 대표에게 자신과 이승화 전 CJ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했고,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부친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