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마다스컨설팅대부)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대부업체가 의뢰한 재판에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이 대부업체 관련 재판의 선고일까지 법률 대리인으로 남아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급여, 교통비 등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해상충 및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데일리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은 ㈜마다스컨설팅대부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제기한 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 항고인 측 법률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사건검색 기록을 살펴보면, 김상욱 의원은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인으로 이 로펌 소속 다른 변호인들과 마다스컨설팅대부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6일 항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는데, 마지막까지 김 의원은 마다스컨설팅대부 측 법률 대리인에서 이름을 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해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남구 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5월 30일 국회의원 활동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다스컨설팅대부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지 않은 채 선고 때까지 이 회사 측의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던 것이다.

그동안 김상욱 의원은 자신의 마다스컨설팅대부 사내이사 등기에 관한 논란에 대해 “마다스컨설팅대부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적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의원이 법무법인 더정성 소속으로 주식회사 마다스컨설팅대부(항고인) 측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사건검색 결과.


이 대부업체의 사내이사이자 보호감시인을 맡았음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보수나 교통비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 대부업체에 이름만 올렸을 뿐 그 어떤 금전 관계로 엮여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했다.

그런데 이처럼 마다스컨설팅대부가 의뢰한 사건을 김 의원을 비롯해 그가 소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맡은 바 있고, 무료 변론이 아닌 이상 당연히 김 의원 측이 이 대부업체로부터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김 의원이 설령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나 보호감시인으로서 보수를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변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수에 준하는 금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김 의원 및 그가 소속했던 법무법인에서 마다스컨설팅대부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은 것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의원이 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이었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보호감시인이 ‘보호’하는 대상은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이들은 업자들의 관련법 준수 등을 감사하게 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 준수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과 그 역할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을 돕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들은 “김상욱 의원으로서는 마다스컨설팅대부가 자신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대상임에 동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이 된 것”이라며 “김 의원의 보호감시인으로서 이해상충 문제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5월 금융위원회가 내린 ‘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에 대한 대부업법령의 규정은 보호감시인이 대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시 말해, 대부업체와의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감시인으로서 그 자격이 부족하다는 설명인 만큼, 단순히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마다스컨설팅대부에 대한 앞선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선고일(2024년 6월 26일)까지, 즉 국회의원 취임 이후에도 이름이 등재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겸직금지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로 인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잊은 상태였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 마다스컨설팅대부에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부업체의 등기상 사내이사 목록에서 김 의원의 이름은 말소됐다.

김상욱 “함부로 거짓 정보 말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 자신은(?)

본지는 김 의원에 국회의원에 선출되고도 마다스컨설팅대부 관련 사건 재판에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이유 그리고 “마다스컨설팅대부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이 대부업체의 사건 수임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 마다스컨설팅대부의 보호감시인으로서 이러한 사건 수임이 이해상충 등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을 물었다.

또 김 의원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된 이후, 본인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이 이 대부업체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적이 추가로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법인과 개인은 다르고 당선 후 변호사 휴업 중인 바, 질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다스컨설팅대부로부터 급여, 교통비 등 받은 사실이 없고, 법무법인이 사건 수임에 따른 소송 수임료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한 정치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함부로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김 의원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14일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데일리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전 의원에 대해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며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다른 거다. 저는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발언 직후 일각에서는 “허위 및 국민선동”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언급한 윤 전 의원의 ‘8개 혐의 중 7개 혐의의 무죄’는 그의 1심 재판 결과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윤 전 의원은 8개 혐의 중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사적 유용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의 근거로 반영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죄를 인정받고 이것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1심 판결 내용을 들고 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8개 혐의 중 7개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처럼 방송에서 발언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함부로 거짓 정보를 말해 불쾌감을 조성하고, 건강한 정치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 기사에 대한 방송은 8월 29일자 유튜브 KNL ‘한민철 기자의 경제 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