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출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다 숨진 해양경찰관에 대해 해경 내부에서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고(故) 이재석 경사. 사진=인천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와 함께 사고 당일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15일 오전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며 “유가족과 언론에 침묵했던 건 파출소장의 함구 지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고인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의혹이 커졌다”며 “결국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37조 3항에 “순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지적했다.

이어 동료는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둘이 움직인다”며 “그런데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나갔고, 비상벨만 눌렀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료들은 사고 당시 팀장의 지시로 오전 3시까지 휴식 중이었고, 이로 인해 구조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동료는 “휴게시간이 끝나고 복귀했지만, 팀장은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2주간 활동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문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