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못하면서 그냥 지른 겁니다.
강용석
네, 원칙적 공감 어쩌고 하는 거요.
고성국
그런데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사람의 위치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었잖아요.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발언, 이건 이재명의 발언과 똑같이 간주되는 거죠.
강용석
그렇게 간주되죠. 네.
고성국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지낸 사람 누구든 불러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공식 발언은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지른 대변인이라면 그날로 잘리는 거예요.
강용석
그날로 잘리죠.
고성국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발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 무슨 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느냐. 조희대를 잘라야 되겠다고 이재명이 발언한 걸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히 사법부 수장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잘라야 되겠니 어쩌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발언을 했다면, 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자기들끼리 나눴다면 그 순간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강용석
바로 탄핵 사유죠. 탄핵.
고성국
그렇죠. 탄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한테 요청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은 취임할 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무너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강용석
네.
고성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무너질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은 헌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강유정의 발언이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의 이 행동을 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헌법 수호 의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국회에서 배지 달 때 선서하잖아요.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위헌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탄핵은 의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직접 이런 말을 했으면 검증하고 조사할 것도 없지만, 강유정이 대변인이고 발언을 했으니 이건 이재명의 뜻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데서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용석
네.
고성국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또 이재명이 강유정의 발언에 뭔가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이건 이재명이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탄핵으로 가야 한다. 제가 그걸 지금 국민의힘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17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5M670w2S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