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서민위는 지난 19일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발표한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유심 정보 유출을 위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최초로 심은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이후 3년에 걸쳐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민위는 최 회장을 비롯해 SK텔레콤 측이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위는 앞서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3일 서민위 측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사건 발생 후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SKT 대표를 비롯해 최태원 회장은 실망을 넘어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위는 이번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지난달 30일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불을 지폈다.

또 이달 21일까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3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