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ㅣ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단순히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우리는 민주주의의 향배, 헌법적 균형,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은 이러한 결정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이 개헌안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제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제도 개선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연장을 정당화하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 도입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향할 위험이 크다.
러시아의 푸틴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 사례다. 푸틴은 대통령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총리직을 거친 뒤 다시 대통령이 되었고, 끝내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을 제도화했다.
차베스는 연임 제한 조항을 아예 폐지함으로써 사실상의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권력을 장기화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개헌안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따른다. 중임제는 두 번까지만 대통령직 수행을 허용하지만, 연임제는 ‘2번 연속 집권 → 1기 휴식 → 다시 출마’가 가능한 제도다.
이론상으로는 ‘2+1+2’의 구조도 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만 말한다. 하지만 제도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미 정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개헌안이 제시된 시점의 정치 지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로 장악하고 있다.
만일 행정부까지 같은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이 한 손에 집중된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붕괴이며, 민주주의의 최소한마저 무너지는 순간이다.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128조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허용하되,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에게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을 통해 권력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만든 민주주의의 방파제다. 연임제는 이 방파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개헌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이제는 권력 중심에 서서, 스스로 지켜온 헌정 질서를 흔드는 모순적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다. 이재명의 연임제 개헌안은 대통령제의 보완이 아니라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위험한 시도다. 6월 3일, 우리는 그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이번 투표는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다.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이력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부산시 영도구의회 의원(4·5·6대)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6·7대)
-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영도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년국민의힘 초대대표
- 국민의힘 중구·영도구 당협위원장
- 자유통일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