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동시에,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퇴짜를 놓았다. 사진=대한항공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은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를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미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데일리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해 1대 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이 2조 62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