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삼성물산의 골프장 내 부동산으로 억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 등의 상속 재산이다. 삼성물산 측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아직 상속인들이 부동산 지분 비율을 확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지급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데일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삼성에버랜드 입구를 지나 차로 5분 정도를 가다 보면, 삼성인력개발원과 호암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이때 호암미술관 방향을 따라 더 가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글렌로스골프클럽(GC)가 나온다.

이 골프장 내외부에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하던 토지가 남아 있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와 마성리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였다. 이중 일부가 호암미술관 부지로 활용됐고, 임야와 농지, 잡종지 등에 글렌로스GC가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 등기상 소유주로 올라와 있다. 실제로 골프장 필드 중 한 주소인 포곡읍 가실리 332와 336, 337 등과 클럽하우스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포곡읍 가실리 65-16 등 약 35개의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이건희 회장이 소유주로 등재돼있다. 이중 포곡읍 가실리 330-10과 330-13, 330-14, 330-15 등은 삼성물산과 공동소유로 등기돼 있다. 이들 35개 필지를 더해보면, 3만 4647㎡로 약 1만 480평에 이른다.

취재 결과, 해당 토지들은 현재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60일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이를 담보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현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이 무기한으로 등기 이전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 운영 글렌로스GC와 호암미술관, 삼성인력개발원.


정리해 보자면, 현재 이건희 회장이 소유로 등기된 글렌로스GC 부지의 토지들은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이 실소유주로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 부동산의 경우, 변경 등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3인의 상속인 중 누가 얼마나 해당 토지들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이재용 등 상속인에 억대 임대료 지급

<인싸잇>은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들이 글렌로스GC 부지 중 1만 480평의 토지의 현 소유주인 만큼,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상속인들에게) 임대료를 책정해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게 맞다”며 “다만 임대료 지급은 예정된 상태로, 아직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이 회계상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책정해 지급 준비로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3남매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아 지급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최소 억 단위에 이른다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글렌로스GC 필드 내 위치한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 소유 토지 중 일부(포곡읍 가실리 337) 필지의 네이버 지도 위성 사진과 토지 대장 캡쳐본.


그렇다면 삼성인력개발원 부지 인근 포곡읍 가실리 92-2, 92-3과 호암미술관 부지인 포곡읍 가실리 219-2과 220-1 등 복수의 필지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들은 삼성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바로 삼성물산의 공시다. 금융당국에서 규정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을 상세히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삼성물산의 최근 연도 사업보고서 어디를 보더라도,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 등 상속인과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자산양수도, 영업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상 대주주 및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 가이드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 캡쳐


물론 대주주를 제외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공시 사항에 해당하지만,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모두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만큼 의무 공시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무보수 경영’... 뒤에서는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받았다니

최근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상속세(추정) 2조 9000억 원에 대한 완납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회장 등 삼성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용 대출을 통해 그리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 홍라희 여사는 주식 담보대출 및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상당수의 언론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수년간 감당해왔고, 특히 그가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며 마치 회사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영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를 대출로 내는 대신에 기존에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 및 이건희 회장을 통해 물려받은 지분까지 더해 2020년부터 5년간 약 1조 5529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데일리


이 기간 삼성전자로부터 약 6900억 원 그리고 삼성물산으로부터 4699억 원 등을 배당 소득으로 올렸다고 한다. 배당 및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7800억 원 이상을 보유 주식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글렌로스GC 등 삼성물산 사업장 내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의 무보수 경영이 회사를 생각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자기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수익을 얻어가는 곳이 따로 있는 만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경영 행보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이 기사의 더 상세한 취재 후기 및 연속 보도는 KNL 방송에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