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뒷돈)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형 게임 개발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구글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엔씨소프트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엔씨소프트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경실련 등은 구글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대형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했고, 이에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 등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지만,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부당 거래로 인해 구글이 취득한 영업이익을 약 6850억 원, 불공정 거래 규모는 1조 26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 측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고, 본격 조사 착수 후 5개월 만에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에도 구글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4개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마케팅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한 행위를 파악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