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정부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를 상대로 향후 음반, 영상 콘텐츠, 굿즈 제작 등 하도급 용역 업무를 위탁할 때 사전 서면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계약서 없는 위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 5개사는 총 1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해 하도급 업체의 공연·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M, 하이브, JYP, YG, 스타쉽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사진=챗GPT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5개사는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JYP, 스타쉽 등이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 5개사가 중소 하도급업체에 음반, 굿즈, 공연 등 제작을 맡기면서도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하도급법상 계약 체결 전 서면 발급은 의무사항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회사들은 스스로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하도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3월 이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제정 및 배포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및 사내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하도급법 가이드 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협력사 지원 목적의 총 10억 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담겼다.
10억 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연 안전 장비, 영상 소모품·촬영 장비, 편집프로그램 라이선스, 영상 강의 수강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연 1회 이상 계약체결 담당 직원의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하는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수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제조 및 용역 분야를 통틀어 첫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