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사진=뉴데일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4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 씨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준수 씨가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